안녕하세요. 저는 상속변호사입니다. 누가 당신의 합법적 권리를 되찾도록 도울 것인가. 사랑하는 가족이 상대방이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최근 상속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보분에 대해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재산은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으며, 부모로부터 좋은 상속을 받는 데 대한 관심은 현재의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거나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망하기 전에는 이 소송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후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오늘날 가족은 최소한 한 명, 많아야 세 명의 자녀를 두지만 과거에는 형제가 열 명이나 되었습니다. 자녀가 많을 경우 각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어 분쟁이 더 복잡해집니다. 합의를 통해 문제 없이 분할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호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공동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몫을 받지 못한다면 가족으로서 주저하지 말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법률적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먼저 아래에 저희 A-Part로 바로 연결해드릴 번호를 남겨두겠습니다. 글을 읽고 기본적인 법률 정보를 확인하신 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답변’으로 여러분의 ‘용기’에 보답하겠습니다! 1833-9688 (클릭하여 연결) ‘적절한 도움’으로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예약 바로가기 (클릭하여 연결) 형제자매 상속보전분 위헌 결정 보전분이란? 사망자의 유언에 따라 상속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보전분 명의로 청구할 수 있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법적으로 지정된 사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와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자와 오랫동안 동거했다고 하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1/2의 비율을 청구할 수 있다. 직계존속의 경우 1/3의 비율이 인정된다. 그러나 과거에는 형제자매도 1/3의 비율을 인정받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경향이 바뀌었다. 올해 4월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는 사망자의 형제자매가 유보상속분 청구권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즉, 이제는 사망자의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유보상속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법원이 판결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대 사회에서 사망자의 형제자매는 재산 형성에 기여한 공로나 재산에 대한 기대에 대해 인정받는 경우가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상속분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러한 법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는 유의해야 한다.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지만 이 제도는 반드시 주장하고 보호해야 할 권리이다. 분할시 일방적인 상속분할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이는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법제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간 유보상속분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형제자매 간 유보상속분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송 기간입니다. 자격이 되더라도 지정된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보호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보상속분 권리자가 상속의 시작과 반환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과 ‘상속의 시작일로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시기적절하게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 문제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전문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저희 로펌인 Apart를 찾아와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신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살아 있는 동안 소유했던 토지를 남동생에게만 증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알게 되어 유보된 부분을 동생에게 돌려주기 위해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문제는 의뢰인이 토지가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제도는 소멸시효가 1년으로 짧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년 만에 이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이에 그는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관리 관계, 사용 및 수익 현황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고, 의뢰인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년 이내에 증여 사실을 알 수 없는 환경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의 권리가 보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요즘은 형제 상속 유보 부분에 대한 위헌 판결로 인해 법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법적 전략을 고안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고 전문적인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지체없이 저, 임지지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전 읽으면 좋은 글↓↓↓ 변호사 선임 비용 손실을 피하기 위해 꼭 읽어보세요! (+좋은 변호사 선택 팁) 안녕하세요? A-Part Law Firm의 임지지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심각성이나 분야와 관계없이 법률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blog.naver.com (상담 안내) 모든 문의를 환영합니다.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 임지지 변호사가 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각각의… blog.naver.com A-Part Law Firm 천안지사 | 개인회생 및 파산 변호사 임지지 상담문의 1833-9688 간편상담신청 개인정보 수집 동의 상담예약신청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자격과 상환율이 궁금하신가요? A-Part 자가진단 프로그램 신청자격, 상환율 등을 1분 만에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직업종류 2. 월수입 3. 부양가족 4. 대출현황 5. 부채원인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직장인 (사무직) 자영업 일용직 / 파트타임 / 프리랜서 기타 Nexteasy-renew.com 50m NAVER Corp. 더보기 /OpenStreetMap 지도데이터 x NAVER Corp. /OpenStreetMap 지도관리자 범례 부동산 거리 읍, 면, 시, 군, 구시가지, 도 National Law Firm A-Part Cheonan 임이지 변호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102, 에이스로타워 312 예약 이전이미지다음이미지 0초 0초 광고 후 계속됩니다. 다음 영상 제목 작성자 취소 형제자매 상속유보금 위헌 재생 1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재생(스페이스바) 재생 01:03 0:00:00 재생(스페이스바) 재생 음소거(m) 음소거 00:00 / 01:03 실시간 설정 전체 화면(f) 해상도 자동 480p 자막 비활성화 재생 속도 1.0x(기본값) 해상도 자동(480p) 480p 270p 144p 자막 설정 비활성화 옵션 글꼴 크기 배경색 재생 속도 0.5x 1.0x(기본값)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 음소거되었습니다. 도움말 라이선스 이 영상은 고화질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 보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00:00 형제자매 상속유보금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