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의 – 9가지 청소년 주택 지원 정책 열악한 주택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비와 주택비 상승이라는 이중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주택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주택 비용 지원 정책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 중 첫 번째는 청년 월세 임시 특별지원입니다. 이는 실제 납부한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19~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부모와 별거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로 거주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입니다. 이는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택매수보증금대출은 19~34세 청년의 주택 지원을 위해 주택매수자금 또는 보증금을 운용하는 제도로, 신혼부부 디딤돌매수자금대출, 청년가구지원보증금대출, 중소기업취업 청년가구보증금대출 등이 있다. 신혼부부 디딤돌매수자금대출은 부부 합산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대출한도 4억원, 이자율 2.15~3.25%로 지원 가능하다. 청년가구지원보증금대출은 부부 합산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3억원, 대출한도 2억원, 이자율 1.8~2.7%로 지원 가능하다. 소상공인 취업 청년가구 보증금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천500만원 이하로 보증금 2억원, 대출한도 1억원, 금리 1.5%로 가능합니다. 청년층 지원 가능한 임대주택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 임대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 통합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공동주택, 선별주택 등이 있다. 다세대 임대주택과 전세임대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좋은 입지에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19~34세의 무주택 대학생이나 청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가구, 한부모 가정, 중하위 중산층 가구,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이다. 통합공공임대는 시중 가격의 35~90%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무주택 18~39세 청년과 중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해피하우징은 시세의 60~80%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은 19~39세, 대졸자, 무주택 도시근로자입니다. 소득 100% 미만인 분도 신청 가능합니다.
공유주택은 시세의 70% 매매가로 공급되며, 매매가의 최대 80%까지 장기저리 주택담보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년간 의무 거주 의무가 있으며, 이후 주택을 LH에 다시 매각하여 시세차익의 70%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고 도시근로자 수 기준 월평균 가구소득이 140% 이하인 19~39세 미혼자는 지원 대상입니다. 오늘은 청년들이 알아야 할 주택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