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 분쟁의 이정표!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사례

경기도 집합건물 중 88.8%는 공동주택이고, 이 중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무려 7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의 부재로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공동거주시설 등에서의 시설관리 문제나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했던 자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 집합건물 중 88.8%는 공동주택이고, 이 중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무려 7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의 부재로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공동거주시설 등에서의 시설관리 문제나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했던 자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란? 법률, 회계, 사무관리 등 5개 분야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으로 관리비 관련 예산과 회계, 관리규약 작성 등 관리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피스텔, 공동주택, 상가 등 공동건물에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https://img1.daumcdn.net/thumb/R80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dlHe97%2Fbtq8z6znXLl%2FwBPsPJkEMZa0jEsd7cRrQ0%2Fimg.jpg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란? 법률, 회계, 사무관리 등 5개 분야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으로 관리비 관련 예산과 회계, 관리규약 작성 등 관리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피스텔, 공동주택, 상가 등 공동건물에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란? 법률, 회계, 사무관리 등 5개 분야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으로 관리비 관련 예산과 회계, 관리규약 작성 등 관리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피스텔, 공동주택, 상가 등 공동건물에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사례 집합건물관리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자문사례 01 | 근린 생활 시설

자문사례 01 | 근린 생활 시설

근린생활시설에서 공실 등 일부 호실에서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어 관리비 및 회계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신청해 주셨습니다.이에 지원단은 체납관리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액사건 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다고 자문했습니다.

자문사례 02 | 오피스텔

자문사례 02 | 오피스텔

오피스텔에서 주차장에 있는 임의 파티션과 누수가 심한 옥상 화단 제거 등 공용 부분 변경 절차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셨는데요.옥상, 주차장 등 공용부 변경에 대해서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2/3 이상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으나 옥상 화단 제거는 법적 조경면적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자문사례 03 | 근린 생활 시설

자문사례 03 | 근린 생활 시설근린생활시설에서 분양자가 선정한 관리회사와의 위탁관리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관리회사에서 관리소를 불법 점유하고 퇴거에 응하지 않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자문단은 관리행위 중지, 회계서류 등 기존 관리 관련 자료 일체를 인도관리실에서 퇴거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는 유사 판례를 인용해 자문했습니다.자문사례 04 | 근린 생활 시설자문사례 04 | 근린 생활 시설근린생활시설 상가번영회가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요청받았습니다.자문단은 상가번영회로부터 관리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관리인 선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구체적 사례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① 관리인 선임②규약 설정③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자문사례 05 | 오피스텔자문사례 05 | 오피스텔인근 오피스텔과 주민편의시설을 일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부상 분리된 2개 오피스텔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자문을 신청하셨습니다.통합관리를 희망하는 2개 오피스텔은 각각 인허가를 받아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공부상 분리되어 있고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아 집합건물법에 따른 단지관리단(제51조) 구성이 어렵지만 각 오피스텔 규약 내용에 공동관리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여 공동관리할 수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인근 오피스텔과 주민편의시설을 일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부상 분리된 2개 오피스텔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자문을 신청하셨습니다.통합관리를 희망하는 2개 오피스텔은 각각 인허가를 받아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공부상 분리되어 있고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아 집합건물법에 따른 단지관리단(제51조) 구성이 어렵지만 각 오피스텔 규약 내용에 공동관리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여 공동관리할 수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집합건물관리지원단 자문신청방법 자문지원내용구분변호사, 법학교수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자문내용 집합건물법 상담-관리규약제·개정-관리단 집회 소집절차·진행방법-관리인·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절차 등 회계서류 작성·보관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무집행 등 시설안전, 유지관리 등 직원고용절차, 근로계약 등신청 자격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할 필요.* 구분소유: 1동의 건물을 분할하거나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질 것*점유자: 건물을 자기 지배하에 두고 있는 사람의 신청방법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우편 접수팩스번호 031-8008-3479 우편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제2별관 701호)▼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지원 신청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지원 신청서.hwp문의경기도 건축디자인과 031-8008-3527경기도 건축디자인과 031-8008-3527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대다수 집합관리지원단 자문이 비대면으로 이뤄졌습니다.경기도는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도민의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오피스텔, 상가관리 문제 경기도가 무료로 지원합니다!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대다수 집합관리지원단 자문이 비대면으로 이뤄졌습니다.경기도는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도민의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오피스텔, 상가관리 문제 경기도가 무료로 지원합니다!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대다수 집합관리지원단 자문이 비대면으로 이뤄졌습니다.경기도는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도민의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오피스텔, 상가관리 문제 경기도가 무료로 지원합니다!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대다수 집합관리지원단 자문이 비대면으로 이뤄졌습니다.경기도는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도민의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오피스텔, 상가관리 문제 경기도가 무료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