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방법은?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일을 제 일처럼 처리해드리는 경력 17년차 박희경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시험 최연소, 차석 합격 항상 1년 전에 상속 등기 진행을 요청했는데, 1년 만에 서류를 준비해 오신 상속 등기 의뢰인에 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할머니가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상속인 중 3명이 미국에 있다면 상속등기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등기 진행시 일반적인 필요서류입니다. 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하여 법정상속분과 달리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피상속인(공통)[※등기소 관할 물건마다] 1통 5. 제적등본 1통(망자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제적등본) 2.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3. 부모자녀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4. 주민등록말소자초본(주소이력포함) 1통 5. 등기권리증 상속인 전원 각각 개별적으로 [※등기소 관할 물건별로]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통 3통 4. 주민등록인 중 등록부 기장표 명세서 각1통, 인감4.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감날인)5.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전후 사본1통
2. 상속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서는?
요즘은 외국 국적 취득 후에도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는 「인감증명법」 제3조에 따라 인감을 신고하고 우리나라 인감증명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일본처럼 인감제도가 있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나라 관공서에서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만약 미국과 같이 인감제도가 없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이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의 ①본국 관공서의 증명이거나 ②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 인증(대한민국 재외공관 인증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인감증명이나 외국인 인증서면을 제출할 경우 규칙 제46조 제9항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3. 아포스티유 확인
등기소에 제출하는 첨부 정보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 또는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추가의 확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으면 안됩니다.’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미국, 캐나다 등)가 발행한 공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발급 권한기관(예: 외교부, 국무부, 법원, 교육청 등)이 발행한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합니다.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발행한 공문서의 경우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미국에서 보내온 아포스티유입니다-버지니아주>
<미국에서 보내온 아포스티유입니다-앨라배마주>
<미국에서 보내온 아포스티유입니다-오하이오주>
상속인별로 필요서류를 꼼꼼히 가져다주신 고객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의 선물입니다.고객님 근처에 유명한 빵집에서 사서 잠시 가져온 딸기 생크림 케이크입니다.감동입니다. 정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상속등기를 처리하다 보면 집집마다 말하지 못한 사정이 있습니다. 아마 이 댁에도 오랫동안 등기를 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말 안 해도 알 것 같은 느낌이에요.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 국적 취득자나 재외국민을 포함한 상속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믿고 맡길 법무사를 찾으면 박희경 법무사에게 맡기세요.감사합니다。상속등기를 처리하다 보면 집집마다 말하지 못한 사정이 있습니다. 아마 이 댁에도 오랫동안 등기를 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말 안 해도 알 것 같은 느낌이에요.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 국적 취득자나 재외국민을 포함한 상속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믿고 맡길 법무사를 찾으면 박희경 법무사에게 맡기세요.감사합니다。1. 상속등기가 필요한 서류2. 외국인의 인감증명 제출방법3. 아포스티유 확인1. 상속등기가 필요한 서류2. 외국인의 인감증명 제출방법3. 아포스티유 확인1. 상속등기가 필요한 서류2. 외국인의 인감증명 제출방법3. 아포스티유 확인법무사 박희경 사무소(사당역 법무사)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5-2, 405호 (방배동 은성빌딩) 문의 02-533-589850m 네이버 더보기 / 오픈스트리트맵지도데이터x 네이버 / 오픈스트리트맵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대로읍,면,동시,군,구시,도국박희경 법무사 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5-2 은성빌딩 405호박희경 법무사와 통화를 원하시면 아래 사진을 클릭해주세요.▼▼▼▼▼▼▼▼▼박희경 법무사에게 문자를 보내려면 아래 사진을 클릭하세요.▼▼▼▼▼▼▼▼▼박희경 법무사에게 문자를 보내려면 아래 사진을 클릭하세요.▼▼▼▼▼▼▼▼▼궁금하실 때 네이버톡 해주세요!#상속 등기 필요 서류 #외국국적취득자상속등기 #시민권자상속재산분할 #아포스티유 확인 #서초상속등기법무사 #사당상속등기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