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운영등록
제29조(소방시설 등의 운영등록) ① 소방설비 등을 점검·지도하려는 자 「소방 및 안전관리법」 제25조소방안전관리공무원이 되려는 사람 대통령령소방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은 각종 소정업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5조(소방시설 관리 등의 등록기준) ① 법 제29조1 부소방시설관리유형별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 별표 9동일 ② 시·도지사 법 제29조1 부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 법 제3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에 추가하거나 제39조1 부1번라 목소방법령에 의한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의 업종별 기술인력 등 행정업무의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세트
③ 관리업 등록 신청, 등록증 및 등기부 교부신청 및 재발급 기타 관리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의 규제세트
제30조(소방시설등의 운영등록 신청) ① 소방시설관리업에 종사하려는 자 법 제29조1 부에 따라 양식 번호 20소방대 운영등록신청서(전자문서 포함) 부록 21호 양식소방기능요원명부를 이용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 기술인력부 자격증명서(경력책자 포함, 여행가방 포함)를 동봉합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계공무원 「전자정부법」 제36조1 부이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소방인력부에 기재된 소방인력의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소방인력 국가기술자격을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됩니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전문인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 31 (소방대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등록증 및 등록 책자의 교부) ① 시·도지사 제30조소방시설업등록신청서 내용 영 제45조1 부 그리고 별표 9소방시설업종별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록 22호 서식소방공무원 등록증 부록 23호 서식소방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자등록증 발급, 부록 24호 서식소방서 관리소의 사업자등록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지사는 제30조1 부에 따르면 ② 시·도지사 제30조1 부상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증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1.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2. 지원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화설비 관리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35조위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는 시·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로 별표 9각 소방대 운영 유형에 대한 등록 기준에는 운영 관리 ACC가 포함됩니다. 「소방시설 건설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
제32조(소방설비관리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환) ① 작업관리자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소방서장의 등록수첩을 분실하거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소방서장의 등록수첩이 낡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법 제29조섹션 3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가 재편집을 신청하는 경우, 부록 25호 양식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신청서 포함)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분실신고)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소방시설관리등록수첩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방시설관리등록수첩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하나. 법 제35조acc 등록 취소 시 2. 소방시설이 폐쇄된 때 3. 제1항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분실하여 재발급하는 경우는 이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