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유형, 개발비, 배출권을 통한 편리한 노후준비…

숲은 숲과 들판을 합친 말로 우리나라 국토의 2/3가 산지이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보전산)그리고 (준보전지역)특징은

그렇다면 보존과 반 보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비록 한자의 차이지만 그 가치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산지정보관리시스템에 가시면 자연보호구역과 준보호구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숲을 선택할 때 위의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반보존산지

개발활동의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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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산악전용열차)를 운행해야 한다.

(산지전환승인절차)관계행정청 또는 산림청에서 산지전용신청서를 접수하면 산림청은 현장조사·확인을 통해 대체산림조성비와 복원비를 산정하고 결정한다. 대체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지급비용과 예상 복원비용을 통보한 후 허가한다.

에서 공사를 하는 동안 (산지 전환 허가)허가를 받으려면 산지 전환 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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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하는 평균경사, 나무군, 높이 등의 기준치를 충족해야 한다.

산지재분류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평균측정사면에 대한 측량보고서를 작성 자격이 있는 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현지 규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25도 미만의 경사) 이 경우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맥의 경사 (산림정보 다드림)주소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 허가비용은 2022년부터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용으로 단위면적당 금액 + 개별공시지가의 1%로 책정된다.

준보전산지 : 6,590원/㎡

보전지역 : 8,320원/㎡

산간전용제한구역 : 12,580원/㎡

산정방법 : 사용가능면적(단위면적당 금액 + 해당 생산면적의 개별공시물가의 1%)

그리고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CO2 배출권 거래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기업이 정부가 정한 배출권을 초과하는 경영활동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고 배출권을 시장에서 매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반대로, 허용된 것보다 적은 CO2를 배출하는 회사는 초과분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기업간 거래만 가능합니다.


CO2 배출권 거래 개요

앞으로 개인(산림근로자)과 기업간 배출권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임업인들이 2만~3만평의 임야를 연금(물론 가격은 숲의 종에 따라 다름). 하지만)…